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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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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미안의원

작성일.2011-02-14 01:31:55

조회.1,939

댓글.0

본문

심미안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의 2 제1항에따라 등록된것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한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질을 갖춘 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심미안의원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쓰며 부끄럽지 않은 심미안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심미안의원님에 의해 2011-02-14 01:35:55 학술활동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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